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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섯 가지 보편적 원리

  • 정직

    정직

    모금 전문가들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고 기부자와 수혜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사실을 너무 부풀리거나 문제점을 감추려 해서도 안 된다.

  • 존중

    존중

    모금전문가들은 전문직으로서 자신과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품위를 지키고 기부자와 수혜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또한 존중해야 한다.

  • 신뢰

    신뢰

    모금전문가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중의 신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실질적 혹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이해대립 상황을 공개하여 개인적 또는 전문직의 일원으로서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감

    공감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목적한 일들이 잘 추진되도록 힘쓰고 자신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기준과 실행을 따라하도록 동료들을 독려해야 한다.
    모금전문가들은 개인 사생활의 가치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한다.

  • 투명

    투명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업무, 기부금의 활용과 분배 그리고 모금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정확하고 알기 쉽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웹이나 공인된 사이트에 정기적인 회계보고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 해야 한다.

  • 동의

    동의

    모금전문가들의 보상이 총 모금액의 일정비율로 책정되어서는 안 되며, 기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기부금은 기부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Ⅱ. 모금활동 기준

  1. 1 기부와 관련한 모금전문가의 책임
    • - 기부는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부자의 자발적인 제안이 있을 때에만 받고 기부금액 가치 이상의 관리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 - 기금은 기부자가 원하는 용도로 쓰여야한다.
    • - 기금은 모금전문가 개인이 속한 기관의 이익을 위해 모금되어서는 안된다.
    • - 기금의 모금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부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기부자에게 입력, 협랍, 희롱, 위협 또는 강제적 수단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2. 2 이해당사자와의 관계
    • - 모금전문가들은 기부자, 수혜자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긴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모금전문가들은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기부자에게 보고하고 기부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기부자가 원하는 바를 존중해야 한다.
    • - 모금전문가들은 수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또한수혜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금용 자료나 모금기법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 - 모금전문가들은 거래업체나 그의 대리인 등과 업무를 할 때에도 자신들 기관의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야한다.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관과 협력하는 납품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3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그리고 공개된 정보에 대한 책임
    • - 모금전문가들은 정확하고 사실적이어야 하며 기부대상자를 잘못 유도하지 않고 수혜자의 자존심과 인격을 공개된 정보만을 활용해야 한다.
    • - 모금전문가들은 기부대사장들에게 모금 화동을 하면서 행정비와 모금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모금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단체가 모금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 모금전문가들은 기금사용 결과에 대해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하고 진실되게 보고해야 한다.
    • - 모금전문가들은 언제나 정보보호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의 기관이 확보했거나 자신들의 기관을 위해서 제3자가 제공해 준 자료를 단체 이외의 제3자에게 넘기거나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 기부자가 자신의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하기를 원할 경우, 기부자를 위해 즉시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4. 4 재정 및 모금비용
    •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책임 아래에 있는 모든 모금과 관련된 거래, 회계, 보고가 투명하고 명확하도록 해야한다. 모금전문가들은 언제든 자신들의 전문적 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속한 기관이 국내 및 국제적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소속기관을 독려해야 한다.
    • - 모금전문가들은 정확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합당한 기간 내에 그들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출하거나 자신이 속한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 모금전문가들은 모금비용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지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관장, 기부자 혹은 수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자신의 보수체계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5 임금과 보상
    • - 모금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 신분이나 정식으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또는 사전에 협의아래 정한 보수를 받도록 계약되어 있는 신분 등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모금에 집중해야 한다. 모금전문간들은 모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거나 모금액에 비례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단체를 대표하여 자신들이 결정하 시안에 대해 상대로부터 성공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 - 모금전문가들은 거래처에서 현금이나 물품을 받아서는 안되고 그 거래처와 맺은 계약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서도 안된다.
    • - 모금전문가들의 자신들의 성과에 기준하여 보상을 받는 체계는 사전에 협의 결정되어야 하며 모금액에 비례해서 보수를 책정해서는 안된다.
  6. 6 국내법에 의한 순응
    •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관이 지역, 지방, 국내 또는 국제 민 형사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 그에 관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관 혹은 기타 단체가 국내 및 국제적인 법률적 의무를 위바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형사법 위반현장에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 전문직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Ⅲ. 기부자 권리 목록

  1. 1.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사용하며 사용 계획을 기부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2. 누가, 어떤 식으로 기부금의 청진기 역할을 할 것인지 관리자를 밝혀야 한다.
  3. 3. 기부자는 언제든지 단체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4. 4. 모든 기부금의 사용내역은 기부자에게 확인시켜 주여야 한다.
  5. 5. 적정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6. 6. 법의 영역 안에서 모든 기부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7. 7. 모든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과 기부자간의 관계를 직업윤리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
  8. 8. 기부금 요청시 고용된 요청자인지, 비영리단체의 직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9. 9. 다른 단체에 기부자의 명단을 넘길 때 기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이름이 제외되기를 원할 경우 제외시켜야 한다.
  10. 10. 기부할 때 기부자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으며, 바로 정당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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