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1996년 2월 6일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승가원행복마을과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을 운영하여 장애가족들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전문화된 장애복지현장에 앞장 설 것입니다.
승가원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 각 복지 분야별로 대상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이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성의 복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주는 사람(후원가족, 봉사가족, 근무가족)과 받는 사람(장애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복지가 바로 '자비복지'입니다.
승가원은 모두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자비복지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승가원에서는 투명성(예산, 인사, 운영), 전문성(장애가족, 후원가족, 근무가족), 공익성(자기성찰, 자리이타, 사회통합)이라는 운영의 3대 기본원칙을 확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승가원은 2040년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복지법인을 목표로 'Only One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자비복지 세상. 승가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 대표자 | 천원배(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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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 76-1(안암동 5가) | 설립허가청 | 서울특별시(제1996-5호) |
법인구분 |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 설립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
주요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종합사회복지관, 아동,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설치 운영 기타 복지관련 목적사업 등 | ||
자문변호사 | 최석봉 변호사(법무법인 세광) | ||
자문회계사 | 이세형 회계사(삼덕회계법인) | ||
자문노무사 | 최숙희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 ||
기부금세액공제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소득세법 제 34조 1항, 코드번호 40) |
해당 이미지는 승가원 산하기관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