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 불교 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 지 . 종통을 받들고 종헌종법을 준수하며,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 3. 24)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라 칭한다. (이하 “법인”이 라 한다.)

제3조 (사무소)

  •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1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
    •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 4.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
    • 5.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6.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 7.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의 사회복지관 운영
    • 8.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9. 「아동복지법」제44조2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10. 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내부 운영규정에 의거 추진한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 ② 기본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별표 제 1의 목록의 재산
    • 2.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7조 (자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과 이 정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시설지원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후원 회원의 후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등)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에 지원하는 시설지원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 시설지원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회계의 처리)
  • ①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이,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시설의 장이 각기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5일 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후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을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14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포함)
    • 2. 감사 3인
    • 3. 감사 3인중 1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외부추천감사로 선임하며, 1인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로, 1인은 내부추천감사(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 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이사 3년
    • 2. 감사 2년
제18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③ 이사 7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승각대학교에서 추천하고, 4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외부추천이사로 하며, 3인은 승가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전체 이사중 7인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로 한다.
  • ④ 임기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① 이사장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 중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① 이사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이사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 혹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 ① 이사는 이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의 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의 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 및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7. 후원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의 법인과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법인사무국에서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 23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2. 안건
    • 3. 의사
    •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 5. 표결수
    •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법인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후 원 회

제33조 (후원회)

  •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 ③ 후원회원의 후원금은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5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34조 (법인 사무국)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제를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6 장 해 산

제35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때에는 재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계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 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14. 3. 6)

제 7 장 공 고 방 법

제37조 (공고의 방법)

  •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법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대한불교조계종 법인법 및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1, 임원은 별표2,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3과 같다
    • 부 칙 (1996. 2. 6. 서울특별시장 설립허가)
      • - 법인설립허가
    • 이 정관은 1996. 2. 9.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6. 3. 21. 서울특별시장 변경허가)
      • - 제16조 1항 2항 변경, 3항 신설
      • - 제18조 2항 변경
      • - 제19조 4항 신설
    • 이 정관은 1996. 3. 25.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6. 4. 21. 서울특별시장 변경허가)
      • - 제1장 제3조 제1항(사무소 소재지)
    • 이 정관은 1996. 4. 29.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6. 8. 16. 서울특별시장 변경허가)
      • - 제4조 제2항 제3항 신설(사업의 종류)
    • 이 정관은 1996. 8. 2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9. 1. 13. 서울특별시장 변경허가)
      • - 제1장 제3조 제1항(사무소 소재지)
    • 이 정관은 1999. 1. 13.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9. 9. 21. 서울특별시장 승인)
      • - 제1장 제4조 1항, 5항 변경, 3항, 4항 신설(사업의 종류)
    • 이 정관은 1999. 9. 2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0. 10. 23. 서울특별시장 승인)
      • - 제1장 제4조 1항 변경, 2항 신설(사업의 종류)
      • - 제3장 제16조 1목 변경(임원의 종류와 정수)
      • - 제3장 제18조 1항, 2항, 3항, 4항, 5항 변경 (임원의 선임방법)
      • - 제3장 제21조 1항 변경(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 제3장 제22조 1항 변경, 2항 삭제, 3항 변경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이 정관은 2000. 10. 23.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2. 5. 13. 서울특별시장 승인)
      • - 제1장 제4조 1항 변경 (사업의 종류)
      • - 제2장 제11조 및 12조 (예결산 제출시기)
    • 이 정관은 2002. 5. 13.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3. 6. 26. 서울특별시장 승인)
      • - 제3장 제17조 2항 삭제 (임원의 임기)
      • - 제3장 제18조 4항 및 5항 변경(임원의 선임방법)
      • - 제3장 제20조 1항 변경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 제3장 제28조 2항 변경 (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 - 제3장 제29조 변경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 - 제3장 제30조 2항 변경 (이사회의 소집)
    • 이 정관은 2003. 6. 26.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3. 22. 서울특별시장 승인)
      • - 제3장 제17조 2항 삭제 (임원의 임기)
      • - 제3장 제16조 1항 변경 (임원의 종류와 정수)
      • - 제3장 제18조 3항 변경 (임원의 선임방법)
      • - 제3장 제25조 1항 변경 (임원의 겸직 금지)
    • 이 정관은 2004. 3. 22.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10. 25. 성북구청장 승인)
      • - 제2장 제10조 1항 변경 (회계의 정리)
      • - 제3장 제21조 1항 변경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 정관은 2007. 10. 25.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4. 21. 성북구청장 승인)
      • - 제3장 제22조 1항, 2항 변경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 제3장 제30조 2항 변경 (이사회의 소집)
    • 이 정관은 2010. 4. 2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3. 6. 성북구청장 승인)
      • - 제3장 제16조 1항 변경 (임원의 종류와 정수)
      • - 제3장 제18조 3항 변경 (임원의 선임방법)
      • - 제3장 제32조 1~5항 변경 (이사회 회의록)
    • 이 정관은 2013. 3. 6.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5. 3. 성북구청장 승인)
      • - 제3장 제18조 3항 변경 (임원의 선임방법)
    • 이 정관은 2013. 5. 3.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6. 28. 성북구청장 승인)
      • - 제3장 제16조 1항 변경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정관은 2013. 6. 28.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3. 24. 성북구청장 승인)
      • - 제1장 제1조 변경(목적)
      • - 제3장 제16조 1항(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8조 3항(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 1항(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변경
      • - 제6장 제36조 변경(잔여재산의 귀속)
      • - 제8장 제38조 변경(준용규정)
    • 이 정관은 2014. 3. 24.부터 시행한다.

정기후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