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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는 승가원 정관 제31조 2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 2시에 2020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결사항>
1) 승가원 이사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
2020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이사회가 끝난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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