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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기 회계기본공통과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019.05.30

2019-3기 회계기본공통과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승가원 법인사무국

복지사업팀 강병석 사회복지사

 

1.회계처리의 기본방향

o 엄정성 : 회계문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o 정확성 :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등의 제한 (정정하는 경우 정정날인을 하 여 책임소재 명확화)

o 공정성 :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공개경쟁입찰 등)

o 통일성 : 서식, 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2.회계의 구분 <규칙 제6>

o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o 시설회계 :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o 수익사업회계

- 당해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의 목적은 법인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충달할 목적으로 이윤동기에

의하여 운영 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수익사업운영에 관한 관계 시군구청장의 사업승인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함.

-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당해 사업수행상의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당해 시설의 목적사업 수행에 충당되어야 함.

 

3.회계의 기본원칙

3-1설립목적에 따른 건전운영 원칙

o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 <규칙 제2, 지방재정법 제3>

3-2 예산총계주의 원칙

o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누락됨이 없이 모두 예산에 편성, 관리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임

<규칙 제2, 지방재정법 제34>

o 운영위원회(심의, 보고), 이사회(심의, 결정)

3-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o “회계연도란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산의 유효기간으로 예산은 당해 연도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 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원칙

<규칙 제3, 지방재정법 제7>

예외 : 계속비, 세출예산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잉여금(보조금집행 잔액, 후원금집행잔액, 자부담집행잔액)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

3-4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o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지방재정법 제15>

3-5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o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과목 간 상호이용을 금지함

<규칙 제15, 지방재정법 제47>

 

.예산과 결산

1.예산개요

1-1 예산의 의의

o 예산은 법인과 시설의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활동에 수반되는 지출경비와 그 경비의 재원을 계수화하여 집계한 시한적 재정계획을 말한다.

o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법인과 시설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몯느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2 세일과 세출의 의의 <규칙 제7>

o 법인과 시설의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이라 함

 

2.예산의 종류

2-1 본예산<규칙 제10>

o 당초 이사회의 심의(운영위원회 보고)를 얻어 확정, 성립된 예산

 

가내시: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미리 알려줌, 확정내시: 확정하여 공식적으로 알림

2-2 수정예산

o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2-3 추가경정예산<규칙 제13>

o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비목(산출내역)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경우에 편성되며 전체 예산규모에 변동이 일어남.

o 경정예산은 새로 세입의 추가 없이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비목간의 예산조정 등을 통해 예산과목 상호간 예산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 규모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며 보통의 경우 추가예산 작성의 필요성과 경정예산 작성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양자를 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o 추가경정예산 편성절차는 본예산 편성절차와 동일함

o 추가경정예산 확정 및 제출과 공고

-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면 이사회의 심의, 의결 및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

-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 , 구청장에게 제출함.

- 제출서류 : 규칙 제11(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규정한 서류와 같으며, 또한 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공고도 이행하여야 함.

2-4 준예산 <규칙 제12> :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지방재정법 제46>

o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 이사가 시, ,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

- 임직원의 보수

-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 공공요금, 임대료, 급식비 등)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사회보험료 등)

-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2-5 성립 전 예산(추가경정 예산평성의 예외)

o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지정후원금, 기타보조금, 찬조보조금 등은 시설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해재난, 시설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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