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승가원 장애가족과 함께해주시는 후원가족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승가원 나의 후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후원가족님들께서는,
승가원 대표번호 1688-0750 으로 전화주세요^^
Q.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후원자명’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신용카드 : 결제일로부터 약 15일 후 승가원으로 입금
(2020년 12월 18일 이후 신용카드 결제내역
=>2021년 1월 후원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지로 : 후원가족님께서 입금하신 날로부터
3~5일 후 승가원 후원금으로 입금
(2020년 12월 30일 이후 입금 내역
=> 2021년 1월 후원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Q.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 공제한도액 | 공제혜택 |
개인 | 소득의 30%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사업자 | 소득의 30%까지 인정 |
Q.세액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세액공제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