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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승가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1.05.10

  • 작성자 최서연
  • 조회수 1312
  • 첨부파일

2021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승가원 장애가족과 함께해주시는 후원가족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승가원 나의 후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후원가족님들께서는, 

승가원 대표번호 1688-0750 으로 전화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기부금 탭 확인바로가기 클릭

 

승가원 홈페이지. 승가원 홈페이지>후원참여>나의후원>나의 나눔정보>기부금영수증 바로가기 클릭

 

전화신청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기 이미지 밑에 1688-0750 승가원 대표번호 안내

 

 

 

 

 

 

기부금영수증자주묻는질문qna 서류이미지가 배경으로 활용되었다.
 

 

 

Q.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후원자명기준으로 발급됩니다.

-202011~202012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신용카드 : 결제일로부터 약 15일 후 승가원으로 입금

(20201218일 이후 신용카드 결제내역

=>20211월 후원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지로 : 후원가족님께서 입금하신 날로부터

3~5일 후 승가원 후원금으로 입금

(20201230일 이후 입금 내역

=> 20211월 후원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Q.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공제한도액

공제혜택

개인

소득의 30%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사업자

소득의 30%까지 인정

 

 

Q.세액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세액공제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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