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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장애정보] 장애인보조견이 안내견만 있는 게 아니라구요?

2021.06.09

  • 작성자 조윤주
  • 조회수 1637
  • 첨부파일

승가원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안녕하세요~ 이달의 장애정보를 가지고 돌아온

 

 승가원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장애인보조견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승가원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ci 삽입(이달의 장애정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장애인보조견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거나,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개를 일컫습니다.


(시각장애인보조견(안내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노란조끼를 입고 있는 시각장애인안내견
  (이미지출처: 머니투데이)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위험을 감지하고 길을 안내하는 보조견으로,

 

갈색 털을 가진 대형견인 리트리버 종으로 대표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보조견은 모두 "대형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이 다른 다섯마리의 도우미견이 잔디밭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장애인보조견에는 안내견 외에도

 

 청각장애인이 생활 속 소리를 듣고 알려주는 청각장애인보조견이나

 

 지체장애인의 물건을 전달하거나 행동을 도와주는 지체장애인보조견,

 

심리적 안정이나 치료를 돕는 치료도우미견이 있는데요.

 

 

 

 

 

 

 이들의 경우에는 사람을 이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크셔테리어, 스피츠 등 집안에서 키우기 알맞은 소형견 들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형 보조견들은 반려견으로 오해받고

 

 공공장소의 입장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가게주인의 모습이 그려진 일러스트 위에 엑스모양이 그려져 있다

 (이미지출처:Getty Images Bank)
 

 

 

 

 

장애인 보조견들의 공공장소 출입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과 이를 동반한 사람의 공공장소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견이던, 소형견이던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붙이고 있는

 

 

 보조견이라면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과 자립에 꼭 필요한 장애인 보조견!

 

보조견을 환영하는 우리의 태도로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보조견을 환영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장애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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