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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에티켓] 시청각경보기는 장애가족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2.08.04

  • 작성자 관리
  •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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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가원입니다!

 

오늘은 8월의 장애에티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각경보기 아래에서 양쪽 귀에 손을 대고 소리를 듣는 남자아이, 양쪽 눈에 손을 대고 보는 모습을 표현하는 남자아이가 한명씩 서있는 그림.
 

 

'시청각경보기는 장애가족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일상 속에서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빨간 불빛의 사이렌을 많이들 떠올리실텐데요.

 

 

최근에는 소리와 빛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 시청각경보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하얀색 타원형 시청각 경보기 2개, 타원의 위쪽에는 동그란 점멸등이 있고 그 아래에는 동그란 스피커가 달려있다.비상구표시등 옆에 스피커가 함께 달려있는 음성유도등

 

▲ 타원형 시청각경보기와 소리가 나는 비상구음성유도등

(사진출처: 한국소방공사)



 

 

시청각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전체에 알람을 울리는데요.

 

시청각경보기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경보와 음성경보를 함께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시각  → 점멸등 (깜빡거리는 불빛등)

 

청각  → 사이렌소리안내 음성

 

 

 

 

 

시청각경보기가 장애와 무슨 상관이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빛과 소리, 두 가지 방법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시청각경보기와 비상구유도등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빛이 나는 점멸등과 소리가 나는 알람벨을 나타낸 그림기호 

 

 

시각장애 혹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재발생과 비상대피로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음성을 통해, 청각장애인은 불빛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시설이라면 시청각경보기를 설치해

 

장애인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활기찬 8월 되시길 바라며, 다음 달에도 유익한 에티켓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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