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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는 승가원 장애가족들을 위해 매월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해주시는 후원가족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정기적인 전화상담과 감사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가원의 작은 노력과 마음들이 후원가족님들께 전달되어,
후원가족님들 모두 승가원의 가족으로 오래도록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으뜸명예평생후원가족
    누적후원금액 1억 원 이상
    담당자 지정 및 별도 특별관리
  • 명예평생후원가족
    누적후원금액 1천만 원 이상
    연 1회 정기상담 및 감사패 전달
  • 평생후원가족
    누적후원횟수 200회 이상
    나눔 카드 및 기념품 발송(텀블러)
  • 최우수후원가족
    누적후원횟수 100회 이상
    나눔 증서 및 기념품 발송(도자기그릇 세트)
  • 우수후원가족
    누적후원횟수 50회 이상
    감사 편지 및 기념품 발송(주차번호판)
  • 모범후원가족
    누적후원횟수 3회 이상 후원경과시점 1년
    365 모바일 나눔증서 발송
  • 신규후원가족
    새롭게 나눔 인연을 맺어주신 경우
    환영 문자 및 웹진 발송

- 정기후원가족님께는 매 월 승가원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발송해드립니다.
- 승가원에 전해주시는 후원금은 「소득세법」 34조 제 1항, 「법인세법」 24조 제 1항에 의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 연간 12만 원 이상 후원해주시는 후원가족님께 승가원 행복달력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연 1~2회 후원가족 행복승가원 탐방을 통해 장애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투명한 후원금 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 권리 목록

  1. 1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사용하며 사용 계획을 기부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2누가, 어떤 식으로 기부금의 청진기 역할을 할 것인지 관리자를 밝혀야 한다.
  3. 3기부자는 언제든지 단체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4. 4모든 기부금의 사용내역은 기부자에게 확인시켜 주여야 한다.
  5. 5적정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6. 6법의 영역 안에서 모든 기부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7. 7모든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과 기부자간의 관계를 직업윤리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
  8. 8기부금 요청시 고용된 요청자인지, 비영리단체의 직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9. 9다른 단체에 기부자의 명단을 넘길 때 기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이름이 제외되기를 원할 경우 제외시켜야 한다.
  10. 10기부할 때 기부자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으며, 바로 정당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정기후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