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안녕하세요 승가원입니다!
다가오는 3월과 새학기를 느껴지게 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인 승가원의 장애이해교육 신청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연 1~2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에서 원하는 방향에 따라 승가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쉽게 다가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승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바로알기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나눔교육(인형극/공감활동)
2) 초중고 장애인식개선교육
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먼저, 어린이나눔교육의 경우 아이들이 쉽고 유익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인형극과 친구를 위한 올바른 장애에티켓을 배울 수 있는 장애공감활동 중에서 원내 상황에 맞는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총 2회기로 진행이 되며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저금통에 대해 설명드린 후
아이들이 첫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배포한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여운 연꽃돌이 인형이 유아들을 위해 행복나눔상장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초중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다양한 장애공감활동(휠체어/흰지팡이/점자/시지각협응)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론형 교육과 체험형 교육은
각 학교의 선호도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격강사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사회적 인식개선에 의거한 교육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교육으로,
전 사업장이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집합교육(서울, 경기 등 장소 협의 후 가능), 온라인 교육(지역무관), 방송교육 등이 진행가능합니다.
교육내용은 사회적 장애인식, 통계, 에티켓, 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필수 1시간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승가원은 올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지자체, 고육 및 공공기관, 공사 등)의 실적관리시스템에서 30점만점의 점수로
실적입력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승가원 장애바로알기교육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홈페이지 클릭!
http://baro.sgwon.or.kr/center/
홈페이지 상단 [교육상담]→[교육일정]→원하는 달과 날짜 중 비어있는 날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이후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교육 일정 및 내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1688-0750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