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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티켓] 선거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합니다!

2024.04.16

  • 작성자 김현지
  •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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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가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보며 선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현실인데요!

 

승가원 장애에티켓 캠페인, 장애가족의 참정권, 소중한 한표 함께 행사해요! 장애가족을 위한 투표소 배치와 장애 유형에 맞는 선거 정보 및 안내, 편의지원 등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투포해요! 우측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기표한 선거 용지를 들고 있고 뒤에서 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는 사람과 기표용지를 선거함에 넣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그일러스트 그림, 그 위로는 휠체어 장애인이 투표를 하고 있는 픽토그램
 

 

선거는 끝났지만, 장애인 투표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차별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게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보조기군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법적으로도 정해질 만큼 중요한 장애인의 투표권. 

올해에도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차별없이 투표하는 시대로 라는 현수막을 들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사무소 앞에서 인권 집단진정을 위해 약 20명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이가.

[출처: ​에이블뉴스 권중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장애인차별 52건 집단진정, 대구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투표 차량 이동지원을 신청했지만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이 없어

거부당하거나, 기표대가 너무 높아 기표에 어려움을 겪거나, 발달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 공보물과 이해하기 어려운

투표용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은데요!

 

 

장애인 역시 누구와도 동등하게 스스로 공약을 살펴보고 비교하며 

스스로 원하는 곳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해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선거,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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