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원에서는 근무가족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집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며 느꼈던 불편한 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승가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사항을 승가원 법인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심사를 거쳐 포상과 함께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가족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09.28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법인사무국 근무 경력은 제외하고 있으며 전보발령으로 인한 퇴사 처리 및 재입사를 한 경우도 해당되지 않음. 또한, 경기도의 경우에도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 근속기간은 각 5년, 10년, 20년이 되었음에도 장기근속 휴가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 장기근속 휴가>
5년 근속 5일 휴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 10일 휴가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속 : 10일 휴가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30년 이상 근속 : 10일 휴가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