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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별 주특기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승가원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신규직원

단계별 주특기 교육

전화, 글쓰기/ 영업, 마케팅 / 고객만족(CS) / 컴퓨터(포토샵, 일러스트) / 카메라, 동영상, 광고, 홍보

대리

관리자 기초교육 후 주특기 완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 이수

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2023년 업무 관련 교육]비전공자를 위한 사회복지 회계 입문

2023.04.11

1. 사회복지에서의 재무회계규칙과 개정사항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2: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개정사항

- 영상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을을 통한 시설운영위원화 가능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시설 게시판 공고

- 명절/생일선물 구입, 회식비, 경조사비 등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편성

-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국세청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제출

 

2. 예산의 종류 수입 재원별 법률 기준

1) 예산의 종류

본예산

전년도 기준 예산 수립 시설위원회 보고 법인이사회 승인 지자체

제출(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 인터넷공고(20일 이상)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변동 시 예산 수립 시설위원회 보고 법인이사회 승인 지자체

제출

* 예산 확정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자체 제출

* 보조금 변동, 공모사업 등 본예산 합계에 증감 발생 시 수립

 

2) 수입 재원별 적용되는 법률 및 기준

자금의 원천

적용 법률 및 사용기준

공통 적용

보조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만 사용가능

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보건복지부)의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세출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업수입

각 시설에 해당하는 분야별 사업안내(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등)

법인전입금

위탁시설의 경우 위탁 협약서

법인전입금 후원금

위의 지정 및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과 동일

 

3. 세입 예산과목

과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임대료수입, 배당및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OO사업수입

과년도 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 수입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보조금, 기타보조금

후원금 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차입금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기타차입금

전입금

전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OO이월사업비

잡수입

잡수입

불용물품매각대,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

* [법인전입금-사업수익-후원금-보조금] 순으로 비교적 사용 자유로움

 

4. 세출 예산과목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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