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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부터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1.01.25

  • 작성자 윤성경
  • 조회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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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이 조금씩 바뀐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이전에 승가원 소식에 업로드 되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지원” 

게시글을 통해 이미 알고계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이어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표시와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문구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이 아래와 같이 내실화 된다고 합니다!

 

첫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에 공표를 하고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은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및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실질화 한다고 합니다.

 

 

둘째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콘텐츠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직업 종류별, 이해 수준별로 세분화된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 변경된 사항을 정리된 표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화,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 특별교육, 인식개선교육 전문 기관 지정 위탁, 전문강사 양성
 

 

 

이렇듯, 점점 장애 인식개선 교육중요해져가고 있습니다.

 

승가원에서도 승가원장애바로알기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식개선 교육진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듣는 대상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는 승가원장애바로알기센터

많은 관심과 교육신청 바랍니다! 

 

 

바로가기 (클릭)

 

승가원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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