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별 주특기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승가원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단계별 주특기 교육
전화, 글쓰기/ 영업, 마케팅 / 고객만족(CS) / 컴퓨터(포토샵, 일러스트) / 카메라, 동영상, 광고, 홍보
관리자 기초교육 후 주특기 완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 이수
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2018.01.31
Ⅰ.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
-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규정, 예외적으로 0%도 있음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
2. 세금계산서
-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
- 필요적기재사항 :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Ⅱ.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직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수출촉진 :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낮아지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으므로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줌
- 완전면세제도 : 매출세액이 없고,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받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
-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 부가가치세를 전액 제거하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하여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2. 면세
-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
- 부분면세제도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음
- 면세대상
구 분 | 면 세 대 상 |
기초생활 필수품 | ㉠ 미가공 식료품 등(농·축·수·임산물 포함) ㉡ 수돗물(생수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 기저귀·분유 ㉤ 여객운송용역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운송, 우동고속버스 등은 과세) ㉥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임대용역 |
국민후생 재화·용역 | ㉠ 의료보건용역 ㉡ 인가·허가 받은 교육용역(운전면허학원은 과세) |
문화관련 재화·용역 |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광고는 과세) ㉡ 예술창작작품, 비영리 예술·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창작공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 구성요소 | ㉠ 토지의 공급 ㉡ 금융·보험용역 ㉢ 인적용역(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과세) |
기타 | ㉠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종교·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용역 |
Ⅲ. 소득세
1. 소득세
- 1년을 단위로 하여 개인(자연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2.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
3. 근로소득
-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
- 근로 제공으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4. 비과세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①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②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③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④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⑤ 방송·뉴스통신·신문사 등의 기자 등이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⑥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2) 국외근로소득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 선박 - 월 300만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 월 300만원)
(3) 직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4) 식사 또는 식사대
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② 위 ①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5) 출산 및 자녀보육 관련 급여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6) 업무관련 본인의 교육비 부담금
①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일 것
②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 기간이 6개우러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안히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
- 자녀학자금은 예외 없이 과세
(7)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건강보험료 등)
(8) 각종 법률 등에 따라 받는 다음의 급여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 등
②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③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 및 학습보조비 등
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9)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①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②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문원이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