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별 주특기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승가원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단계별 주특기 교육
전화, 글쓰기/ 영업, 마케팅 / 고객만족(CS) / 컴퓨터(포토샵, 일러스트) / 카메라, 동영상, 광고, 홍보
관리자 기초교육 후 주특기 완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 이수
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2016.11.17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과정
승가원 법인사무국
후원사업과 홍예경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업
1) 전국 자원봉사단체∙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2) 자원봉사란?
- 자발성 :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
- 공익성 : 개인이나 가족의 이해가 아닌 사회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목적
- 지속성 : 한,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꾸준한 실천
- 무보수성 : 대가없이 활동
2. 사업목적
-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의 인증관리를 통한 신뢰성 구축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련단체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체계적∙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조성
3. 사업주체 및 주관
- 주체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 사업수행 :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기관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기타 비영리시설, 기업, 병원 등)
4. 사업현황
- 관리센터(사업수행기관) : 1,775개소
- 인증관리요원 : 8,781명
- 누적 등록 자원봉사자 : 1,394,787명
* 2001.1.1.~201634.30일 서울지역 누계실적 기준
5. 주요 사업내용
- 서울지역 VMS총괄운영
- 인증관리요원 양성/보수교육
- 우수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우수자원봉사자 배지 보급
- 우수자원봉사자 카드보급
- 기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6. 인증관리 DB시스템
- 사회복지자원봉사 봉사자모집, 요청 및 연결, 조정
- 자원봉사자 개인별 활동실적 전산관리 및 조회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발급
- 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 정보 등록, 조회, 관리
- 입력 내용 관력 각종 통계 검색
7. 관리센터 지정 및 취소
<관리센터 지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6조 참조
- 신청방법 : 홈페이지(s-win.kr)-주요서비스[VMS인증관리]-자주묻는질문 3~5번 참조
- 지정과정 : 지정신청서류 제출-검토, 심사-관리센터 지정-지정서 발급
- 소요기간 : 교육수료 후 최대 3주 이내 완료(우편발송)
<관리센터 취소>
- 취소조건 : 봉사실적 허위등록, 인증서 허위발급
- 지도점검 불응 또는 고의적인 회피
- 직전 1년(실적등록)활동봉사자 실 인원 10명 미만
- 관련조취 : 공문, 유선통보
- 재가입 : 취소일 2년경과 후 재지정 신청가능
* 삼진아웃제 : 3회 지정취소시 영구지정불가
8. 인증관리요원 위촉 및 해촉
<인증관리요원 위촉>
- 신청자격 : 관리센터 신청기관 및 기존 관리센터 소속 자원봉사담당자로서 정규직원인 자
- 신청방법 : 협의회 홈페이지(s-win.kr)-교육신청
- 위촉과정 : 교육수료-인증관리요원 위촉장 발급
- 소요기간 : 교육수료 후 최대 3주 이내 완료(우편발송)
<인증관리요원 해촉>
- 해촉조건 : 봉사실적 허위 등록, 인증서 허위 발급, 지도점검 불응 또는 고의적인 회피, 공인인증서 공유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행위
- 관련조취 : 공문, 유선통보
- 재가입 : 불가
9. 업무협조사항
- 서울지역 인증관리업무 시행 및 참여
- 관리센터/인증관리요원/자원봉사자 정보변경 조치
- 인증요원 재직관리 : 퇴사-이관, 신규위촉, 보수교육 이수
- 자원봉사실적 인증 및 인증서 발급(규정/인정기준 준수)
- 상해보험가입 공지 및 봉사자 상해시 조치
- 우수자원봉사자 배지 신청 및 지금
10.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보호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활용하면 안 됨.
- 제75조(과태료)
: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