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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열정, 에너지 가득한 복지실습장학생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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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금) 실습일지 유송민

2021.01.17

<주간회의 & 아침회의>

출근하자마자 따끈따끈한 제330호 자비복지승가원 신문을 받아들었다. 20면에 실린 후원가족 인터뷰 기사는 물론, 실습생들이 낸 아이디어가 신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어서 보람차고, 감사했다. 곧 법인사무국 온라인 주간회의가 시작됐다. 회의가 끝날 무렵 실습생들에게 실습 2주 차를 마친 소감을 나눌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단체 기사 과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렸다. 실습생 다섯 명이 호흡을 맞춰가기도, 글의 흐름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지만, 근무가족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말이다.

아침회의 시간에 유정화 차장님께서 “단체 기사를 쓰는 일이 많이 힘들었겠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기뻤다. 결과물 그 자체보다는 실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라는 조언도 해주셨는데, 유독 마음에 와닿는 한 마디였다. 현장실습에서는 생각의 한계를 점차 확장해나가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실습을 마치고 한층 더 성장해있을 내 모습을 기대하며 앞으로 남은 교육 일정에도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정화 차장님께서 글을 쓰는 속도에 대한 고민이 담긴 내 일지를 보시고 “충분한 경험과 시간이 쌓이면 속도는 자연스레 빨라진다”라는 피드백을 해주셨다.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실습생인 만큼 조급함을 덜어내고 다양한 고민과 노력으로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영상 제작>

먼저 다 같이 힘을 합쳐 영상 콘티를 구체화했다. 단체 기사와 마찬가지로 영상의 전반적인 흐름을 잡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 어제 이해송 대리님께서 1팀 실습생들에게 “중간중간 어색한 지점이 있으니 고민해보라”고 말씀해주셨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큰 임팩트를 주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우리가 승가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영상을 기획하려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승가원의 장애복지사업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정보량을 조절하고, 사업을 적절한 카테고리로 분류해보았다. 오늘 실습에 참여한 모두가 영상 편집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나와 정우선 실습생은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았다. 이리저리 버튼을 눌러보고 도움말도 찾아보며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잠시 가졌다. 주말 동안 동영상 초안을 완성할 생각에 걱정되기도 설레기도 했다.


<행정실무교육 –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눈으로 본 법령>

유정화 차장님께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 법령에 관해 설명해주셨다.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복지행정론과 사회복지법제 내용이 실천 현장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개념부터 익혔다. 법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토록 세세하게 알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제 수업에서 다루었던 법령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령들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컨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나로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관심 두지 않았던 대상이지만, 현장에 몸담은 이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법령이라고 한다. 기관을 직접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지출, 계약, 회계 업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유정화 차장님께서는 현장의 관점으로 법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실무자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법을 자세하게 뜯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정을 따라가면서 이를 연습해보았다. 내가 직접 법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니 법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문득 예전에 사회복지법제 기말고사 공부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같은 문구들이 무슨 마법 주문처럼 보였었다. 그래도 시험은 봐야 하니 머리에 억지로 욱여넣느라 애를 먹었더랬다. 퇴근길에 메일함에 보관되어 있는 당시 수업자료를 잠깐 열어보았다. 지금 다시 사회복지법제 수업을 듣는다면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승가원 정관과 각종 운영규정들도 읽어보았다. 규정이 생각보다 세세하게 정해져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처럼 보도자료나 학술자료를 통해서만 접했던 이야기들도 운영규정 곳곳에 그대로 녹아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법령 개정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 법 제정 또는 개정의 바람직한 방법과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 도가니 사건 이후 제도화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로 현장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후유증(https://futurechosun.com/archives/5516)에 시달렸다고 한다. 인력 풀, 기본 시스템 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됐기 때문이다. 유정화 차장님께서는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이 제도가 비교적 안정을 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학교 수업에서는 그저 하나의 논의 거리 정도로만 다루었었는데, 현장의 시각에서 보니 너무도 갑작스러운 변화이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얼마 전에 읽은 한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떠올랐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인권 피해를 겪은 장애인·여성·아동의 소송을 전담해온 공익 변호사로서 ‘정인이 법(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견이 있다면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새삼 실감했다. 현장의 고민과 어려움에 관해 접하고,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종료피드백>

유정화 차장님께서 “이번 실습의 핵심 키워드는 현장의 관점”이라고 말씀해주셨다. 행정실무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았다. 사회복지법제의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다. 멀고 어렵게만 느꼈던 사회복지법제가 이제는 가깝고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다. 유정화 차장님께서는 새로운 단체 과제에 대한 조언도 전해주셨다. 동영상을 제작해본 경험이 없는 것은 모두가 매한가지이니,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가며 즐겁게 해보라는 이야기였다. 동기 실습생들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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